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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나492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규정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승마장(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비손해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이 사건 승마장에서 승마쿠폰을 구입하여 주 1~2회 가량 2년 정도 승마를 하던 사람이다.

D은 2015. 2. 5. 11:00경 이 사건 승마장에서 승마연습을 하던 중 속도를 내다가 중심을 잃고 말에서 떨어져 왼쪽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D은 건강보험으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5. 2. 5.부터 2017. 7. 17.까지 D이 치료를 받은 요양기관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요양급여로 합계 4,526,3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D이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놀라 날뛰다가 승마장 옆에 붙어 있는 휴게실 외벽 쪽으로 너무 가까이 도는 바람에 D이 휴게실 외벽에 부딪혀 말에서 떨어지면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이 관리하고 있던 말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아니한 과실 및 이 사건 승마장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한 하자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A은 D에 대하여 민법 제759조 제1항의 동물 점유자,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디비손해보험은 피고 A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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