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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가합412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830,275원 및 그 중 112,274,989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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