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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5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약 1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예배당에 있는 헌금을 절취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액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절도미수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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