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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41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미수 등 이 사건과 유사한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경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같은 해 절도죄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돈은 총 131,000원으로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C의 진술서”를 “1. C의 각 진술서”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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