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5. 21:45 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 로 258 꿈나무 라이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119.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5. 5. 2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119.7KM 지점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1 세) 이 운전하는 E A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F(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