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8가단50787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지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지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