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603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의 1층 409.82㎡ 중 별지 도면 표시 ⑥,⑦,⑧,⑨,⑩,⑪,⑥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의 1층 409.82㎡ 중 별지 도면 표시 ⑥,⑦,⑧,⑨,⑩,⑪,⑥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