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3301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