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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3 2016고정59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 아파트 107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대표 직위에 대한 해임 투표가 열린 2016. 7. 28. 위 아파트 107동 승강기 안에 “ 관리 비 외 수입, 부족한 8,100만원, 소장이 답변을 안하고 있다.

부족한 돈을 밝히겠다 ”라고 기재된 마치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관리비 외 수입에서 8,0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게시하고, 2016. 7. 29.부터 2016. 7. 30.까지 1 시간씩 위 아파트 출입구에서 “ 관리 비 외 수입 소장 왜 말이 없는 가, 8,000만원 빈다 ”라고 기재된 위와 같은 취지의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가 관리비 외 수입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인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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