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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23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은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이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총괄하는 B의 울산사업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는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석유제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의 울산 Complex Head(수석부사장)로서 D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2018. 9. 5. 근로자 사망사고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이 항은 공소장에 “피해자 I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C, D에 대한 해당 부분 공소사실도 그 하위 항목에 배치되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사업주 근로자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조치의무위반 자체로만 처벌할 뿐이므로, 항의 제목을 이와 같이 고치고 피고인별 소제목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피고인

D은 2018. 8. 28.부터 2018. 12. 31.까지를 예정공사기간으로 피고인 B에게 ‘H’를 도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일환으로 2018. 9. 2.부터 2018. 9. 14.까지 위 D 울산공장 탈황1부 탈황2과에 설치된 반응기 4대에 대한 촉매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반응기 4대 중 ‘R-50104' 반응기의 촉매교체 작업은 B 소속 직원인 피해자 I(45세), J, K, L, M, N 총 6명이 담당하였고, 그 중 피해자, J, K은 총 높이 25.88m, 지름 5.23m인 원기둥형 반응기에 있는 0.74m의 입구를 통해 조립식 수직사다리를 설치하면서 내부로 들어가 반응기 내부에 굳어있는 촉매제를 직접 분쇄하는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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