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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29 2013가단146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9. 피고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 대지 429㎡ 지상 D어린이집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350,000,000원(부가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3. 4. 15.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30.경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였고, 피고는 2013. 5. 11. 위 어린이집에 입주하였으며, 2013. 6. 5.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건물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2. 28.부터 2013. 4. 26.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서비스 품목으로 싱크대 이전 설치 등 9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3. 7.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잔금채권 중 11,000,000원을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에게, 9,000,000원을 G에게, 6,000,000원을 H에게, 18,000,000원을 I에게, 8,500,000원을 주식회사 J(대표이사 K)에게, 14,000,000원을 L에게 각 양도하였고(채권양도액 합계 66,500,000원),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각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공사대금 350,000,000원 중 피고로부터 25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 중 66,500,000원을 채권양도하였으며, 원고가 서비스로 제공한 품목 9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7,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옥상 물탱크 대신 소방페케이지 시스템을 1층과 2층에 각 설치하였는데, 위 소방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수도계량기 교체비 2,201,600원, 페케이지 2대 구입비 7,000,000원, 크레인 사용비 300,000원 합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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