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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29 2013가단256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디자인웰은 2013. 2. 19. 피고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 대지 429㎡ 지상 D어린이집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350,000,000원(부가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3. 4. 15.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디자인웰은 2013. 4. 30.경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였고, 피고는 2013. 5. 11. 위 어린이집에 입주하였으며, 2013. 6. 5.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건물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2. 28.부터 2013. 4. 26.까지 주식회사 디자인웰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디자인웰은 피고에게 서비스 품목으로 싱크대 이전 설치 등 9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해주었다. 라.

주식회사 디자인웰은 2013. 7.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잔금채권 중 9,000,000원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10.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주식회사 디자인웰은 2013. 7.경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1,000,000원을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에게, 6,000,000원을 G에게, 18,000,000원을 H에게, 8,500,000원을 주식회사 I(대표이사 J)에게, 14,000,000원을 K에게 각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각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금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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