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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4 2013노964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사용인 내지 종업원에 해당하므로, 위반행위자인 피고인을 구 전기공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법’이라고 한다) 제45조(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 제43조 제1호, 제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검사는 항소이유로 피고인을 법 제45조(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위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

위 규정의 적용대상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라고 할 것인바,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F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을 법 제45조(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직접적인 벌칙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양벌규정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충적으로 판단한다. ,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을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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