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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4다41469
구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1) 국제계약에서 준거법 지정이 허용되는 것은 당사자자치(party autonomy)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준거법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이나 그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는 이른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준거법의 부분지정(분할)인지 해당 국제협약이나 외국 법률규정의 계약 내용으로의 편입인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일반적 준거법 조항이 있음에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그것이 해당 국가 법률의 적용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에는 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선하증권 전문(前文)에 따라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상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규정한 조항이 이 사건 선하증권에 편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하증권의 일반적ㆍ전체적 준거법은 영국법이다. 나) 이 사건 선하증권 후문(後文)은 명시적으로 운송인인 피고의 책임범위를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준거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특정 국가의 법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는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선하증권 후문의 해석상 이 사건 화물의 선적항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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