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4.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9. 잔형집행 면제 특별 사면에 의하여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1:00 경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 로에 있는 명화 통나무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쌍용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전력 조회, 누범 전과),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