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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2 2021가단7437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 2 목 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D 는 별지 제 3 목 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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