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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503216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D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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