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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1.22 2012고정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21:20경 전북 순창군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이 즉전에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10분 내로 와라”라고 명령조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어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남편 F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사건의 경위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내용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비록 키 차이로 인하여 손이 닿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손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남편 역시 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팔 부위에 닿아 “짝”하는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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