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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41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08: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몸을 못가누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의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이름과 주소를 문의받으며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듣자, “야 이 씹새끼야, 그냥 가라, 짜바리 새끼들 똑바로 해라,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순경 F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1회, 우측 턱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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