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0. 20.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1995.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1997.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2.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5.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2008.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0.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위 형을 집행하던 중 재심 청구하여 2016.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5.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 23:00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마을회관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플라스틱 바구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들 소유의 동전 지갑 14개를 꺼 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26)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