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2.08 2016가단64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차전504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지급명령의 청구채권(2005. 10. 15.자 C 할부판매대금, 최종 할부완료일 2006. 5. 15., 기한이익 상실일 2006. 3. 10.)은 원고가 당시 위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거나 민법 163조 6호 내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5조에 의하여 2009. 5. 15.경 내지 2009. 3. 10.경 시효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