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7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0월)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연속하여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의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