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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9노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2.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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