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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합543674
대여금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4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알루미늄 용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A는 2013. 12. 6.경부터 2016. 1. 26.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D의 배우자이던 사람이고, 원고 B는 D의 누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 A는, D의 부탁에 따라 2014. 1. 29.부터 2015. 6. 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66,06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원금 중 82,710,000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원금 183,3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소송 외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A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2)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의 주주 겸 직원이던 E, F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D이 피고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그 아내이던 원고 A 등으로 하여금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 A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2016. 4. 10. D과 원고 A 등을 형사 고소하였다. 나) D, 원고 A는 2016. 12. 13. E, F과 사이에, ① D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발행주식 전부는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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