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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4.26 2016나102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항소제기 이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항소취하 합의’라 한다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제주지방법원 2015카합308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피고는 그 집행 취소를 위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공탁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6년 금제636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이 사건 항소취하 합의는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여 원고와 피고가 분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합의인데, 피고의 다른 채권자가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항소취하 합의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항소인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항소제기 후인 2016. 10. 24.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6. 10. 24.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항소취하서 및 “위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권한을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도중에 항소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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