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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574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506;공1990.10.15.(882),2041]
판시사항

회사가 할부판매원에게 판메단가에 따른 수수료 만을 지급해온 경우 한 사업년도의 판매수수료중 회수기일미도래할부매출액에 대응하는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그 사업년도의 손금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할부판매원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맺거나 고정급을 지급함이 없이 다만 그 판매원이 고객과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입금하면 판매단가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회사의 매출수익과 판매수수료는 그 발생원인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판매수수료는 매출원가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의 개별대응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니, 한 사업년도의 판매수수료 중 당해사업년도 회수기일미도래할부매출액에 대응하는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그 사업년도의 손금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문화어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할부판매원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맺거나 고정급을 지급함이 없이 다만 그 판매원이 고객과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금 20,000원을 입금하면 판매단가에 따라 금 25,000원 내지 금 32,000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온 것이라면 회사의 매출수익이 오로지 판매원의 매매활동에 의하여 발생하고 회사로서는 판매원에게 반드시 일정한 액수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야하는 관계에 있음에 비추어 이 때의 매출수익과 판매수수료는 그 발생원인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그 판매수수료는 매출원가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의 개별대응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회사의 1983년도 판매수수료 중 당해 사업년도 회수기일미도래할부매출액에 대응하는 부분을 그 판시와 같이 안분계산하여 위 사업년도의 손금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할부매출금전산자료(을제1 내지 262, 제3호증의 1내지 193)의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 판시 회수기일미도래할부매출액과 그 대응매출원가를 산출함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일부가 없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그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입장에서 원심의 증거판단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사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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