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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나201425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F을 설립하여 피고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으려 했던 G은 위 사업권 양수를 위해 원고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직 F의 설립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F 명의로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되자, G은 피고에게 ‘피고를 통해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되 추후 G이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편의상 명의만 제공할 의도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가 G에게 차용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부담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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