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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24 2014고단4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주)D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5, 16, 18, 24, 32, 3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등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5, 16, 18, 21, 2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개인별 체불 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많은 근로자와 합의한 점,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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