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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807
상습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3 내지 27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병적인 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앞서 보건대, 검사가 환송 전 당심에서 적용법조 추가를, 환송 후 당심에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각 절도범행 전후 정황과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감호소장(감정의사 BB, BC) 작성의 정신감정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절도의 습벽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적인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첨부 ‘범죄일람표’ 연번 2 ‘일시 및 장소’란의 ‘13. 8. 24.’를 ‘13. 8. 24. 16:00 ~ 18:00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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