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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노927 (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따라만 갔을 뿐이고, 원심 공동 피고인 A의 범행 내용을 알고서 이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공동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① A이 피고인 및 당 심 공동 피고인 B 에게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여 송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과 B이 A을 돕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로 함께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범들에게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지 않고 가로 채기로 모의한 사실, ③ 피고인 및 B은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거나 도주할 택시를 잡고 대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A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송금 책 역할을 한다는 사정을 모두 알고서 이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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