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9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공통되는 범죄사실( 보이스 피 싱 조직 역할 분담 및 공모 경위 - 2017 고단 963, 1670, 1761)]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 콜센터 직원’, 콜 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 오더 맨’,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금을 교부 받는 ‘ 수거 책( 일명 J)’, 수거 책을 감시하고 수거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받아 조선족 ‘ 전달 책 ’에게 전달하는 ‘ 감시 책( 일명 K)’, 범행을 총괄하는 ‘ 총책 ’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6. 8. 하순경 L의 제의에 따라 피해 금의 8%를 분배 받는 조건으로 직접 수거 책 역할을 수행하거나, 피해 금의 4%를 분배 받는 조건으로 D 등 다른 수거 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6. 8. 하순경 M의 제의에 따라 1건 당 20만 원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감시 책 역할을 수행하거나, 피해 금의 8%를 분배 받는 조건으로 감시 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2016. 11. 초순경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1건 당 20만 원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감시 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2016. 9. 추석 즈음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1건 당 60만 원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수거 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 총책( 일명 N), 콜 센터 직원’ 및 수거 책인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2017 고단 963』(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 불상자( 일명 N), D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 불상의 ‘ 콜센터 직원’ 은 2016. 9. 8. 점심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 금융 사기 관련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었고, 여러 번 대출 시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