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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나5470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유관계 D은 2008. 5. 13. 주식회사 미화실업으로부터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9. 6. 30.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임대차관계 D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앞으로 경료하기 전인 2008. 7. 11.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계쟁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기간 2008. 8. 18.부터 2013. 8. 17.(60개월)까지의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계쟁부분을 인도하여 숙박업소인 고시원(상호 ‘I’)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였다.

그 후 E은 F에게, F은 G에게, G는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계쟁부분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순차로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2009. 6.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된 원고는 계쟁부분에 관하여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2009. 8. 4. F과 사이에, 2009. 9. 28. G와 사이에, 2010. 11. 8. H와 사이에 순차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7. 30. H로부터 계쟁부분에 관한 임차권 등 일체의 권리 및 시설을 양수하였고, 2012. 8. 2. 원고와 사이에 계쟁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로 매월 30일 지급), 월 관리비 30만 원, 기간 2014. 8. 1.까지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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