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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26 2015가단6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14.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06. 8. 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 3,500만 원(=4,000만 원-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6. 9. 1.부터 이 사건 2015. 10.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일인 2015.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함께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위 대여행위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을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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