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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9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싸움 당시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단순히 피해자가 돈을 받고도 추가로 노래 부를 수 있는 시간을 더 넣어주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 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7.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7.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출소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이 사건 싸움의 상대방이었던 피해자 E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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