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4 2017가합4010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87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7.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6. 17.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중 잔금 263,871,500원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63,87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7. 2. 1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6. 17.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중 잔금 263,871,500원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