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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1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일용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8. 21:15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때마침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E(57세)가 과거에 돈을 빌려갔다가 연락이 되지 않은 피고인 B을 발견하고 “야! 왜 전화를 안 받아.”라고 하자 피고인 B이 2만 원을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넣어주며 "형님 미안해요. 돈 넣었어요."라고 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네가 뭐여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던지고, 피고인 B은 노래방 카운터 전화기로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을 꼭 불러야 해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측절치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아 탈구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범행 결과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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