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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8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C 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1 층 건물의 일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한 E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행사함에 있어서 E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는 C의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라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의 사전 승낙을 받고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 사찰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3억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1 주일 내에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 L은 피고인에게 1 주일 내 금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대출금의 반환시기를 명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2. 15. 피해자 L과 그의 사촌 오빠 Q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Q의 30억 원짜리 통장사건을 해결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피해자 L에 대한 피고인의 대출금 반환 채무를 면제 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명시적 묵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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