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2,4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용인시 수지구 Q 일원에 공공임대 428세대의 R 아파트(세대별 전용면적은 모두 49.26㎡이고, 각 18층의 4개동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7. 10월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0. 5월경부터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는바, 원고 N(순번 14)의 피상속인 망 S과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임차인이거나 그 임차권을 양수한 자들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05. 7월경 위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청구표 해당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가 31,960,443,000원임을 전제로, 세대당 건설원가와 2개의 감정기관(에이스감정평가사, 제일감정평가사)의 평균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인 별지 청구표 해당 ‘피고 산정 분양전환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위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으로 정하였다.
마. 원고 N은 망 S이 2011. 11. 8. 사망하자 망 S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