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02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6. 7. 7.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6. 7. 7.까지는 연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