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1 2016가단771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