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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두14108
건축물사용승인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설계도서상의 지표면 조작을 통하여 최고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초과하여 건축된 불법건축물로서 인접한 건물 등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해인기획이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악취 등을 발생시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접 건물 등의 소유자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승인처분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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