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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2121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84,130원 및 위 돈 가운데 31,799,423원에 대하여 1996. 7. 19.부터...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D 주식회사(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97가단8331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18,224원 및 이중 32,431,923원에 대하여 1996.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주식회사 F(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는 2004. 9. 7. E 주식회사로부터 위 판결(위 법원 97가단83318)의 기초가 되는 채권을 양수한 후에,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007가단130879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20.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31,984,130원 및 그중 31,799,423원에 대하여 1996.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위 판결(위 법원 2007가단130879)의 기초가 되는 채권을, 주식회사 G가 2009. 7. 15.에 주식회사 H에게, 주식회사 H가 2012. 1. 18.에 I 유한회사에게, I 유한회사가 같은 날에 주식회사 J에게, 주식회사 J가 2015. 1. 19.에 주식회사 K에게, 주식회사 K가 같은 날에 원고에게 전전 양도하였다. 라.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회사들은 모두 2015. 2. 16.에 2015. 1. 19.자 채권양도통지서를 주채무자인 피고 B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원고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금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9. 29.에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채권 양도사실이 기재된 통지서(갑 제5호증)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에 서증으로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되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시효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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