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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9.18 2014고단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에 있는 편도 1차로의 구 37번 국도를 군서면 월전리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ㆍ우를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타우너엘피지 화물차의 운전석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년 내지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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