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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노228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여성가족 부의 청소년 유해 물건( 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이하 ‘ 이 사건 여성가족 부 고시 ’라고 한다) 는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없는 물건인 특수 콘돔 등을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 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여성가족 부 고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여성가족 부 고시가 위헌ㆍ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매한 특수 콘돔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청소년 유해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판매한 요철식 특수 콘돔이나 사정지 연형 콘돔은 성행위 중 여성의 성기에 가 해지는 성적 자극을 강화하거나, 성행위 중 남성의 성기에 가 해지는 성적 자극을 둔하게 함으로써 성행위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성기 구들로서, 자극에 취약하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 로 하여금 지나친 성적 자극에만 몰입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는 구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4호 나 목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 ’으로서 청소년 유해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 기구들이 의료기기법 등에 따른 허가 등을 통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 벌 금 20만 원) 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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