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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5. 선고 2017노573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7노573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영남(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철(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고정2697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든 피켓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외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두 차례에 걸쳐 공소사실을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모두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1985. 7.경부터 울산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C을 운영하다 2008. 4.경 피고인의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거래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3.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서울 중구 D빌딩 앞에서, 사실은 2015. 1.경 B으로부터 남은 채무 200만 원에 대하여 탕감을 받은 후 근저당권설정 해지를 위한 서류를 제공받았다가 근저당권설정 원본서류만 받고 해지 관련 서류는 나중에 받기로 하였고, 2015. 10. 23.경부터는 근저당권설정 해지 서류를 B이 제공함에도 그 수령을 계속 거절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수금 이자 수천만원 받아가고 남은 200만원에 억대 부동산을 담보로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는 악덕기업 E!"라는 내용의 피켓을 걸고 피켓 내용을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B 사이의 종전 사건의 판결 결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B과 피고인, B 대리점협의회 사이의 분쟁 관계, 피켓의 내용과 시위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켓의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B이 적어도 2015. 12. 3.경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 해지 서류를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B측으로부터 위 서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위 전제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B의 직원인 G, N의 각 진술, 배송조회서류(수사기록 제44면) 등이 있는데, ① G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담보부 채권 200만 원을 탕감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B 본사에 기안을 올려 2015. 1. 말경 본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를 울산지점에 전달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공판기록 제345면), ② 울산지점 담당자였던 N의 '피고인이 근저당권 해지를 원하지 아니하여 등기필증만 교부하였다.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해지를 원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당심 제4회 공판조서 중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3면)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이 탕감되어서 담보해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피고인이 울산지점을 방문하였다'는 취지의 자신의 다른 진술(위 조서 제8면)과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울산지점 지점장 O의 'N로부터 해지서류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식으로 보고를 받아서 빨리 본부에 의뢰를 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였고, 그 후 N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고하였다'(당심 제4회 공판조서 중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면), '피고인이 근저당권 해지를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고받지는 못했다'(위 조서 제10면)는 등의 진술과도 서로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③ 고소장에 첨부된 배송조회서류(수사기록 제44면)의 기재에 의하면, B이 피고인측에 발송한 서류의 배송 처리결과가 "2015. 10. 23. 미배달수취거절(반송)"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담보권 해지 서류가 피고인에게 배송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서류의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5. 1.경 B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았으나 그 중 근저당권설정 원본서류만 수령하고 근저당권설정 해지서류는 나중에 수령하기로 하였다거나, B이 2015. 10. 23.경부터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 해지서류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피켓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또한 피고인의 항소 중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나. 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2.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헌숙

판사 문종철

판사 어준혁

주석

1)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된 이후의 공소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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