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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노35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통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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