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3의 가, 4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1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604]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E 파의 범죄단체성 ‘E 파’ 는 성남 시 전체를 활동무대로 하여 기존 반대 조직인 ‘F 파’ (G 파)‘ 의 조직원들을 상대로는 물론이고, 사소한 시비가 붙은 일반 시민이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하여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여 온 바, 그 개인적인 폭력 성향 내지 폭력조직의 위세를 등에 업은 개별적 폭력 범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조직의 재건, 확립과 위세를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상당수의 조직적 범행도 자행해 오고 있다.
‘E 파’ 는 2001. 8. 경부터 2003. 말경 사이에 성남 시내 일원에서 급격히 늘어난 하부 조직원 및 관할구역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체제를 갖춘 다음, 1989년 경부터 ‘E 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H을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 두목’ 급 수괴로 정하고, 제 3 기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I을 ‘ 고문 ’으로, J, K, L 등은 H을 보좌하며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 부 두목’ 급 간부로, M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 대원들을 지휘하여 사태 발생 시 그들을 이끄는 ‘ 행동 대장’ 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 행동 대원 ’으로 각 임무를 분담하였다.
아울러, ‘E 파’ 는 성남 시 소재의 학생들 중, 운동을 하거나 또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고 체격이 좋은 소위 ‘ 일진’ 들을 중심으로 예비 조직원으로 선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