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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9 2018가단1023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2017. 6.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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