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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3 2018가단326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12.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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