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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51513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별지 표 기재 각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전제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생명보험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설계사인 B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다.

피고는 의류디자이너로서 2010. 9.경까지 주식회사 유아이퍼시픽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6년경 회사 동료의 소개로 위 B를 소개받은 후 그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표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위 각 보험계약의 상품명, 계약일자, 월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험가입 금액 등은 같은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 그 후 피고는 별지 표 각 ‘계약해지일’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당시까지 피고가 납입한 납입보험료 합계액과 해지환급금액은 같은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바, 결과적으로 피고는 같은 표 ‘차액’란 기재와 같이 납입보험료 중 합계 18,992,939원을 돌려받지 못한 셈이 되었다.

다. B와 피고와의 관계 등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고율의 수익금(월 수익률 2~3%)을 지급할 것이고 약정기일 또는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그 수익금으로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에 B에게 개인적으로 33회에 걸쳐 225,134,174원을 투자하였는데, 그로부터 돌려받은 수익금은 원금에 못미치는 200,096,008원 정도였다.

B는 피고뿐 아니라 다른 의류디자이너 등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은 후 이를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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